고수님들 여쭙니다(환경법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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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을 찾아f지만 도저히 이와 관련한 내용을 찾을수가 없엇는디(무슥해서).....
이거시 진정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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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홍보부장님의 댓글
홍보부장 작성일 Date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발생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지역이동없이 관내에서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당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득한 회사에 위탁처리할 수 있습니다.
홍보부장님의 댓글
홍보부장 작성일 Date
예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플라스틱제품제조공장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파손품,부적합품 등, 콘크리트제품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파손품 등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제조공정이 아닌 사무실,작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류
홍보부장님의 댓글
홍보부장 작성일 Date
참고)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타지역으로 이동되지 못하고 관내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예외로 생활계폐기물중 분리선별된 폐스티로폼,폐플라스틱,폐지,고철,폐병 등은 해당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수 있습니다(타지역 이동 가능)
김준수님의 댓글
김준수 작성일 Date
역시 홍보부장님이셔...
명쾌하심니다. p샤합니다.
총무부장님의 댓글
총무부장 작성일 Date
오오! 궁금하고 환경법에 애매한 부분 물어보세요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ㅋ
아니! 준수님 회비는 언제 입금하시나용^^
김준수님의 댓글
김준수 작성일 Date회비 아직 안들어갓나용? 올린지 한참 됫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