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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규자료실

    고수님들 여쭙니다(환경법규 질의응답)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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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준수
    댓글 댓글 6건   조회Hit 552회   작성일Date 12-04-19 16:37

    본문

    "사출(플라스틱)폐기물은 배출시 처리업체가 꼭 관내에 있어야 하며 타지역으로 이동이 되지 않는다" "이거슨,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꼭 지역에서 해결을 해야하는 법조항이므로 그런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디요.
    환경법을 찾아f지만 도저히 이와 관련한 내용을 찾을수가 없엇는디(무슥해서).....
    이거시 진정 사실인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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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부장님의 댓글

    홍보부장 작성일 Date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발생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지역이동없이 관내에서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당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득한 회사에 위탁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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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부장님의 댓글

    홍보부장 작성일 Date

    예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플라스틱제품제조공장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파손품,부적합품 등, 콘크리트제품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파손품 등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제조공정이 아닌 사무실,작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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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부장님의 댓글

    홍보부장 작성일 Date

    참고)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타지역으로 이동되지 못하고 관내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예외로 생활계폐기물중 분리선별된 폐스티로폼,폐플라스틱,폐지,고철,폐병 등은 해당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수 있습니다(타지역 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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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수님의 댓글

    김준수 작성일 Date

    역시 홍보부장님이셔...
    명쾌하심니다. p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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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부장님의 댓글

    총무부장 작성일 Date

    오오! 궁금하고 환경법에 애매한 부분 물어보세요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ㅋ
    아니! 준수님 회비는 언제 입금하시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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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수님의 댓글

    김준수 작성일 Date

    회비 아직 안들어갓나용?  올린지 한참 됫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