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의무완화에 대한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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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업활동의 규제를 완화시켜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정부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환경기술인의 채용의무 완화 방안은 대기업인 1종사업장의 고위간부가 규제완화 회의상에서 발언한 것으로 압니다. 현행법상으로는 1종사업장은 2명이 있어야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환경전담부서가 타부서에 비해 업무대비 인원이 많다고 생각되어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에서 저의 입장에서는 2종사업장이므로 저희회사 입장에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2종 이하의 사업장은 절대 환경기술인 의무채용을 완화할 수 없습니다 ★
1) 현재100~300명의 사업장의 환경(대기,수질,유독물,폐기물,악취등) 업무는 더욱더 과중되고 있으며, 게다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도입으로 인하여 이제 환경기술인이 회사의 생산의 일부업무도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해도 해야되니까 기술인 채용 완화는 별의미가 없으며(최소한 2종사업장이하에서는) 만일 2종사업장에서도 의무채용이 완화된다면 오히려 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 어려움과 이로 인한 공무원 채용증가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2) 2종 이하의 사업장의 기술인은 회사에서 비용이 아니고 원가절감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기) 현재 B.C유를 천연가스 대신 계속 사용하여 천연가스 사용비의 2/3를 원가절감하고 있으며,
수질) (종말처리장의 폐수유입업체인 경우) 폐수처리를 기술적으로 더 강화하여 폐수분담금을 절감시키고 있으며,
폐기물) 관공서에서 그렇게 폐쇄시키려고 하는 소형소각로를 가동하여 폐기물처리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악취) 회사내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당업무가 아닌 생산부서와 협의하여 현안인 악취문제를 환경기술인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골치아픈 업무를 기술인 외에 어느 누구가 짊어지고 헤쳐나갈 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 2종 이하의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은 타부서와 비교해서 분명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2,3종 사업장은 충분히 업체에서 의무채용을 해도 타부서, 타업무와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 연합회에서도 분명히 인지하셔야 할 것은 환경기술인 의무채용 완화에 대한 견해를 정부관계자와 협의할 때 대기업인 1종사업장에서의 환경기술인과 2~5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의 사내 여건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1) 우리나라 1종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대기업이고 또 환경방지시설도 비교적 첨단시설이고 또 내부적으로 조직체계가 잡혀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2종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기술인 1사람이 거의 사내의 환경업무를 전담하거나 다른 업무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내의 직원에게 물어봐도 환경기술인이 그렇게 회사에 불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2) 환경기술인의 채용의무 완화에 관한 판단도 객관적인 자료 즉 1종~5종사업장의 각각의 환경기술인의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정부관계자와 협의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종사업장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3,4,5종의 사업장의 견해도 분명히 듣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일선에서 일하는 2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정권하에서 기업규제완화특별법에서 환경기술인의 채용의무가 완화되었음에도 이번에 또 환경기술인의 채용의무완화가 거론된다는 것은 분명히 특정업체의 일부 환경기술인의 잘못된 처신으로 기업주에게 무용함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기회에 전국의 환경기술인의 새로운 각오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환경기술인의 채용의무 완화 방안은 대기업인 1종사업장의 고위간부가 규제완화 회의상에서 발언한 것으로 압니다. 현행법상으로는 1종사업장은 2명이 있어야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환경전담부서가 타부서에 비해 업무대비 인원이 많다고 생각되어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에서 저의 입장에서는 2종사업장이므로 저희회사 입장에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2종 이하의 사업장은 절대 환경기술인 의무채용을 완화할 수 없습니다 ★
1) 현재100~300명의 사업장의 환경(대기,수질,유독물,폐기물,악취등) 업무는 더욱더 과중되고 있으며, 게다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도입으로 인하여 이제 환경기술인이 회사의 생산의 일부업무도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해도 해야되니까 기술인 채용 완화는 별의미가 없으며(최소한 2종사업장이하에서는) 만일 2종사업장에서도 의무채용이 완화된다면 오히려 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 어려움과 이로 인한 공무원 채용증가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2) 2종 이하의 사업장의 기술인은 회사에서 비용이 아니고 원가절감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기) 현재 B.C유를 천연가스 대신 계속 사용하여 천연가스 사용비의 2/3를 원가절감하고 있으며,
수질) (종말처리장의 폐수유입업체인 경우) 폐수처리를 기술적으로 더 강화하여 폐수분담금을 절감시키고 있으며,
폐기물) 관공서에서 그렇게 폐쇄시키려고 하는 소형소각로를 가동하여 폐기물처리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악취) 회사내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당업무가 아닌 생산부서와 협의하여 현안인 악취문제를 환경기술인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골치아픈 업무를 기술인 외에 어느 누구가 짊어지고 헤쳐나갈 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 2종 이하의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은 타부서와 비교해서 분명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2,3종 사업장은 충분히 업체에서 의무채용을 해도 타부서, 타업무와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 연합회에서도 분명히 인지하셔야 할 것은 환경기술인 의무채용 완화에 대한 견해를 정부관계자와 협의할 때 대기업인 1종사업장에서의 환경기술인과 2~5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의 사내 여건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1) 우리나라 1종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대기업이고 또 환경방지시설도 비교적 첨단시설이고 또 내부적으로 조직체계가 잡혀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2종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기술인 1사람이 거의 사내의 환경업무를 전담하거나 다른 업무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내의 직원에게 물어봐도 환경기술인이 그렇게 회사에 불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2) 환경기술인의 채용의무 완화에 관한 판단도 객관적인 자료 즉 1종~5종사업장의 각각의 환경기술인의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정부관계자와 협의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종사업장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3,4,5종의 사업장의 견해도 분명히 듣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일선에서 일하는 2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정권하에서 기업규제완화특별법에서 환경기술인의 채용의무가 완화되었음에도 이번에 또 환경기술인의 채용의무완화가 거론된다는 것은 분명히 특정업체의 일부 환경기술인의 잘못된 처신으로 기업주에게 무용함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기회에 전국의 환경기술인의 새로운 각오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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