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대기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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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아무리 뒤져도 대기위탁관리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
>대기는 위탁관리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댓글 주세요....감사...
** 현행법상 수질, 오수는 가능하나 대기보전법에는 없음??
위탁관리 범위???
1. 법적책임 포함; 환경기술인 선임 포함하여 대기시설운영 위탁
2. 법적책임 제외; 대기시설운영만 위탁인지
1,2항중 위탁관리범위를 알아야 함. 좀더 알아보고 답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박대식님의 댓글
박대식 작성일 Date
홍보부장 박대식입니다.
표제와 관련하여 위탁관리(대행)는 가능하지만
[→ 환경기술인 선임포함,대기환경관리 대행]
아직 강원도권에는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업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정인증기관: 지방환경청
법규 찾는곳
환경부 홈피 → 법령 → 현행법령 → 환경일반 → 번호(9)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정 1998. 8.11 환경부령 제49호
개정 2000. 5.12 환경부령 제93호
2001. 6.27 환경부령 제109호
2002. 8.17 환경부령 제12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