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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환경기술인" 채용기준 완화 기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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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7회   작성일Date 05-08-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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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대기 환경보전법의 내용중 기업주는 환경관리인 선임신고의무등 이법을 산업자원부 정책평가 담당관실 기업규제 평가위원들이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4조4 기업주는 환경관리인 선임신고 의무 면제등 이린 환경관리인 관련법을 평가 완화 하였다 기업규제 평가위원들의 구성은 정부위원과,민간위원들로 구성하며 정부위원들중에는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이 환경관리인 관련법을 평가하여 기특법 제54조4 기업주는 환경관리인 선임신고 의무면제등 이렇게 기업에 유리하게 환경규제를 완화를 하였다 그로 인해서 기업 내부적으로 환경기술자와 무관한 사람을 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기업에 유리하게 비정상적으로 운영관리 할수가 있다 환경기술인 연합회 입장에서는 기특법 제54조4 기업주는 환경관리인 선임신고 의무면제등 이법을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혹시 환경부 수질보전 국장이라는 사람이 기업주에게서 돈을 받고서 기업에 유리하게 기특법 제54조4 기업주는 환경관리인 선임신고의무 면제등 이렇게 환경규제를 개정해 주었을지도 모르지요 현제는 기특법 제54조4로 인해서 일반기업에서는 환경기술자들을 거의 채용하지 않으며 기업내부적으로 환경기술자와 무관한 사람을 선임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관리 할수가 있습니다 기특법 제54조4 이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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