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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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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도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회   작성일Date 24-09-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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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저렴한 값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합원은 아파트 분양대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출자하고 해당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의무임대기간이 종료하면 시세보다 싼 값으로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청라푸르지오스타셀라 협동조합에 가입했다가 출자금만 잃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협동조합이 사라져버리거나 사업 자체가 아예 진행되지 않아 출자금도 되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진행되는데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동업약정을 체결해 협동조합형 민감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개념이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손실을 모두 조합원이 부담하는 구조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그 구조가 매우 닮아있음을 깨닫게 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에도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직접 새 아파트를 지어 분양을 받는 구조다. 조합원들이 직접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원가에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개발사업 경험이 없는 조합원들이 직접 개발사업을 주도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 업무대행사 등 관련 업체의 배만 불려주고 결국 아파트가 지어지는 비율도 한자리수에 불과한 실패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전락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주택법을 강화해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그 틈새를 노려 시작된 것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었다.

    다행히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을 강화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규제를 정비했다. 사실상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도 3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보집하도록 하고, 사업대상부지 80% 이상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피해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홍보가 돼 많은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위험성에 관해 알고 있지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아직 생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는 인식이 있어 그 위험성을 미처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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