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인 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을 반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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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을 반대하며
오염총량제란 팔당상수원의 “아주 좋은 물(1급수)” 달성을 목표로 시도 및 시군 경계지점 하천에 목표수질을 정하여 이를 유지 달성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을 허용범위 이내로 배출토록 관리하는 제도 로 한강수계에는 임의제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팔당유역 자연보전권역 3,838㎢(경기도 총 면적의 32.7%)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함으로서 환경부는 팔당유역 시군과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에 합의하고 2009. 2. 10 한강수계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팔당 1급수 상수원 수질보전을 빌미로, 경기도 팔당호 주변 시․군에 대하여는 현재의 개발상태를 반영한 느슨한 목표수질을, 미개발된 강원도의 경우 엄격한 목표수질을 적용하게 되어 강원도의 경우 개발행위 제한 및 과도한 환경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부담이 가중 될 전망이다.
원주시를 비롯한 강원도는, 맑고 깨끗한 수자원 보전을 위해 많은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로 인하여 수도권 지역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맑은 물을 공급해 왔고, 팔당 유역 오염원 증가가 상수원 오염 의 주 원인임에도 환경부는 한강수계 전체에 오염총량제 의무제를 도입하여 그 책임을 상류지역으로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강원환경기술인협의회 에서는 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을 강력 반대하며, 팔당유역만 오염총량제 의무제를 선 시행하고 그 시행결과를 검증한 후 한강수계 전체에 대한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련 법령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강원환경기술인협의회 회원사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강원환경기술인협의회 회원사 일동(지지성명)
오염총량제란 팔당상수원의 “아주 좋은 물(1급수)” 달성을 목표로 시도 및 시군 경계지점 하천에 목표수질을 정하여 이를 유지 달성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을 허용범위 이내로 배출토록 관리하는 제도 로 한강수계에는 임의제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팔당유역 자연보전권역 3,838㎢(경기도 총 면적의 32.7%)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함으로서 환경부는 팔당유역 시군과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에 합의하고 2009. 2. 10 한강수계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팔당 1급수 상수원 수질보전을 빌미로, 경기도 팔당호 주변 시․군에 대하여는 현재의 개발상태를 반영한 느슨한 목표수질을, 미개발된 강원도의 경우 엄격한 목표수질을 적용하게 되어 강원도의 경우 개발행위 제한 및 과도한 환경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부담이 가중 될 전망이다.
원주시를 비롯한 강원도는, 맑고 깨끗한 수자원 보전을 위해 많은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로 인하여 수도권 지역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맑은 물을 공급해 왔고, 팔당 유역 오염원 증가가 상수원 오염 의 주 원인임에도 환경부는 한강수계 전체에 오염총량제 의무제를 도입하여 그 책임을 상류지역으로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강원환경기술인협의회 에서는 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을 강력 반대하며, 팔당유역만 오염총량제 의무제를 선 시행하고 그 시행결과를 검증한 후 한강수계 전체에 대한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련 법령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강원환경기술인협의회 회원사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강원환경기술인협의회 회원사 일동(지지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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