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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수질허가문의?? 알고계시는 분은 답변주세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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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조도연
    댓글 댓글 32건   조회Hit 1,279회   작성일Date 05-06-29 10:30

    본문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 설치제한은 지역구분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대상지역은 권역별로 시군단위 및 동이나 리단위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조: 고시 1999. 10. 22 환경부고시 1999-163호 참조바랍니다.

    대상배출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다만, 특별대책지역중 도시계획구역안과 특별대책지역 밖의지역에서 동법시행규칙 별표3의 32. 출판・인쇄시설, 127.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129. 병원시설, 131. 세탁시설, 136.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138.이・화학시험시설의 폐수배출시설로서 발생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1999. 10. 22)

    강원도 대상지역
    원주시의
    문막읍, 호저읍(만종리), 지정면,(보통리, 가곡리, 안창리), 부론면(홍호리, 노림리), 귀래면(귀래리), 흥업면, 판부면(서곡리)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고시
    >새로 개정고시된 내용입니다 원주권인 변경된내용이 없읍니다.
    >참조: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5-1호 2005.2.2로 개정하여 고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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