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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오토 쇼핑몰 통합 관리 프로그램 온라인 셀러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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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elina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4-11-17 12:28

    본문

    음식점이나 온라인쇼핑몰 카페를 하는 사업자에게 배달비가 있다면, 온라인쇼핑몰이나 스마트스토어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택배비가 존재합니다. 택배비는 사업 운영의 비용구조와 고객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온라인쇼핑몰 핵심요소에 해당하기도 합니다.​택배비가 높으면 상품 가격 책정에 영향을 미쳐,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의 마진이 낮을 경우 택배비는 더욱 온라인쇼핑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용 USIM 같은 경우, 배송비를 줄이기 위해 편지와 같은 우편물로 발송하기도 합니다.​​​​처음 온라인쇼핑몰을 창업해 온라인쇼핑몰 본 사람의 경우, 택배비에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어서 그게 맞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택배도 한 두껀이라면 모르겠지만, 하루에 수십에서 온라인쇼핑몰 수백건을 발송해야 하는 경우 부가세 10%만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택배비는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지불하는 게 온라인쇼핑몰 맞습니다.​택배비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며, 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도 있겠지만, 과일이나 잡화 온라인쇼핑몰 등 제조업체나 판매업체로부터 판매권을 위탁받아 온라인쇼핑몰,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사업자 분들도 택배비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위탁판매 시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택배비를 온라인쇼핑몰 함께 받는다면, 택배비가 재화 공급에 필수적인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매입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입금액과 배송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증빙을 온라인쇼핑몰 받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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