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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나 온라인쇼핑몰 카페를 하는 사업자에게 배달비가 있다면, 온라인쇼핑몰이나 스마트스토어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택배비가 존재합니다. 택배비는 사업 운영의 비용구조와 고객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온라인쇼핑몰 핵심요소에 해당하기도 합니다.택배비가 높으면 상품 가격 책정에 영향을 미쳐,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의 마진이 낮을 경우 택배비는 더욱 온라인쇼핑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용 USIM 같은 경우, 배송비를 줄이기 위해 편지와 같은 우편물로 발송하기도 합니다.처음 온라인쇼핑몰을 창업해 온라인쇼핑몰 본 사람의 경우, 택배비에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어서 그게 맞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택배도 한 두껀이라면 모르겠지만, 하루에 수십에서 온라인쇼핑몰 수백건을 발송해야 하는 경우 부가세 10%만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택배비는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지불하는 게 온라인쇼핑몰 맞습니다.택배비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며, 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도 있겠지만, 과일이나 잡화 온라인쇼핑몰 등 제조업체나 판매업체로부터 판매권을 위탁받아 온라인쇼핑몰,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사업자 분들도 택배비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위탁판매 시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택배비를 온라인쇼핑몰 함께 받는다면, 택배비가 재화 공급에 필수적인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매입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입금액과 배송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증빙을 온라인쇼핑몰 받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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