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페이지 정보
본문
폐기물 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등 환경오염 취약시설 중점 점검 -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 변주대)은 장마철에 대비하여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한 달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 이번 특별 감시는 관내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와 환경기초시설(하ㆍ폐수 종말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단계별 감시 실시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o 1단계(6.20일 이전) : 환경오염 취약업소에 대한 사전홍보 및 계도
o 2단계(6.20일~집중호우시) : 특별지도ㆍ단속 및 순찰강화
o 3단계(장마후) : 피해시설 복구 및 기술지원
□ 아울러,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는 한편, 고의,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조치 할 계획이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행정력만으로는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하ㆍ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 변주대)은 장마철에 대비하여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한 달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 이번 특별 감시는 관내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와 환경기초시설(하ㆍ폐수 종말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단계별 감시 실시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o 1단계(6.20일 이전) : 환경오염 취약업소에 대한 사전홍보 및 계도
o 2단계(6.20일~집중호우시) : 특별지도ㆍ단속 및 순찰강화
o 3단계(장마후) : 피해시설 복구 및 기술지원
□ 아울러,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는 한편, 고의,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조치 할 계획이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행정력만으로는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하ㆍ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추천0 비추천0
- 이전글지정폐기물 모범관리사업장 확대 운영 06.07.05
- 다음글5.31 지방선거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06.05.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