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제5차 원주지방환경청·강원도 정례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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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시책 추진 협력방안 및 환경현안 공동해결방안 논의 -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 신동원)과 강원도는 28일 오후 4시 원주지방환경청 회의실에서 제5차 정례협의회를 개최한다.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상정 안건의 처리결과를 점검하고, 환경시책 추진 협력방안과 환경현안의 공동해결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국립공원 인근지역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강화 등 6개 안건을, 강원도는 국가 수질측정망 운영지점 변경, 원주시 첨단 양·한방 의료관광단지 조성 협조 등 8개 안건을 상정하여 협의할 예정이다.
□ 원주지방환경청과 강원도는 2004년 4월부터 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 신동원)과 강원도는 28일 오후 4시 원주지방환경청 회의실에서 제5차 정례협의회를 개최한다.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상정 안건의 처리결과를 점검하고, 환경시책 추진 협력방안과 환경현안의 공동해결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국립공원 인근지역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강화 등 6개 안건을, 강원도는 국가 수질측정망 운영지점 변경, 원주시 첨단 양·한방 의료관광단지 조성 협조 등 8개 안건을 상정하여 협의할 예정이다.
□ 원주지방환경청과 강원도는 2004년 4월부터 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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