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07. 7. 1부터『사업장 총량관리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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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환경부와 합동으로 ‘07. 7. 1부터 새로 시행되는 수도권 사업장총량관리에 대비하기 위하여 총량제 실시대상 1종 233개 사업장 중 100개사업장에 대하여『사업장 총량관리제 시범사업』을 ’06. 6월부터 10개월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 수도권 사업장총량제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대폭 삭감하기 위하여 농도기준이 아닌 배출총량 기준으로 사업장을관리하는 제도임
<총량 규제대상 사업장〉
오염물질 대상사업장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기간
1단계
2007.7.1-2009.6.31 233개소 30톤 초과 20톤초과 1.5톤 초과
2단계
2009. 7. 1 이후 1500여개소 4톤 초과 4톤초 0.2톤초과
□ 금번 추진되는 사업장총량제시범사업은 총량제 실시대상 사업장 중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 예산 1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내용은
- 연료 유량계 및 기체 유량계 부착, 배출권 거래 업무 등 총량제 시행에 따른 사업장에서 해야 하는 업무를 사전시행
- 배출량원단위 확정, 배출사업장에 대한 실측, 월별배출량 산정 및 검증 등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수행할 업무를 사전시행
- 업체별 배출허용총량할당 등 지자체에서 시행할 업무 등 사업장총량제 실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최종 마무리 하는 단계로 추진된다.
□ 따라서 동 사업장 총량제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새로 도입 될 사업장총량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으로 동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사업장과 시행기관 간의 의견이 조정되어 향후 사업장총량관리제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 된다
□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사업장총량제와 관련하여 대상사업장에 대한 설명회 및 총량관리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장의 궁금증 해소 및 시행에 따른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 검토하여 동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 수도권 사업장총량제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대폭 삭감하기 위하여 농도기준이 아닌 배출총량 기준으로 사업장을관리하는 제도임
<총량 규제대상 사업장〉
오염물질 대상사업장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기간
1단계
2007.7.1-2009.6.31 233개소 30톤 초과 20톤초과 1.5톤 초과
2단계
2009. 7. 1 이후 1500여개소 4톤 초과 4톤초 0.2톤초과
□ 금번 추진되는 사업장총량제시범사업은 총량제 실시대상 사업장 중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 예산 1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내용은
- 연료 유량계 및 기체 유량계 부착, 배출권 거래 업무 등 총량제 시행에 따른 사업장에서 해야 하는 업무를 사전시행
- 배출량원단위 확정, 배출사업장에 대한 실측, 월별배출량 산정 및 검증 등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수행할 업무를 사전시행
- 업체별 배출허용총량할당 등 지자체에서 시행할 업무 등 사업장총량제 실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최종 마무리 하는 단계로 추진된다.
□ 따라서 동 사업장 총량제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새로 도입 될 사업장총량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으로 동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사업장과 시행기관 간의 의견이 조정되어 향후 사업장총량관리제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 된다
□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사업장총량제와 관련하여 대상사업장에 대한 설명회 및 총량관리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장의 궁금증 해소 및 시행에 따른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 검토하여 동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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