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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체 특별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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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72건   조회Hit 3,181회   작성일Date 05-06-20 09:21

    본문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체 특별단속 결과
    - 59개 지정폐기물 관련업소중 4개 업소 위반행위 적발 -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송재용)은 5월 한 달간 관내 지정폐기물 다량 배출업소 51개소와 수집․운반 및 처리업소 8개소 등 총 59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정폐기물」은 주변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폐유, 폐산, 폐유기용제 등이 있으며, 다른 일반폐기물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라 보관하거나 처리토록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음

    □ 위반내용을 보면 지정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한 배출업체 3개소와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처리업체 1개소 등 총 4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치명령을 내렸다.

    ㅇ 음성의 (주)에이스침대 중부공장, 영풍산업(주) 음성공장, 경기 이천의 신성화학공업(주)는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적정한 보관시설이 아닌 사업장 부지내에 부적정하게 보관하여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30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영월의 쌍용양회공업(주) 영월공장은 폐기물인계정보를 처리기한 내에 수정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앞으로도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체의 지정폐기물 적정처리여부,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자율 환경관리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고의적인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지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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