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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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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42건   조회Hit 3,072회   작성일Date 05-10-06 04:50

    본문

    환경부공고 제2005-213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에너지를 회수하는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정하고, 한국환堧悶彭翩潁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관으로 정하며 , 폐기물중간처리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간당 처리능력 2톤 미만의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정함(안 제2조의2제3항 내지 제6항 신설).
    나. 폐전주 철거시 발생하는 폐애자, 폐근가 및 폐플라스틱 카바류 등의 보관방법을 정함(안 제6조의4제1항제1호 개정).
    다. 음식물폐기물의 감량대상사업장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2 개정).
    라.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관에서 제외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관으로 정함(안 제23조제3항제4호 개정).
    마. 국립환경과학원과 유역(지방)환경청을 폐기물처리시설의 다이옥신 측정기관으로 정함(안 제24조의2제1항제1호 개정).
    바. 행정처분(영업정지)의 감경기준을 구체화 함(제64조제2항 개정).
    사. 시지역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산간·오지 지역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대상에서 제외함(안 별표 4 개정).
    아.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잔류탄소, 수분 및 침전물, 회분의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완화함(별표 4 개정).
    자. 폐기물중간처리업의 시간당 처리능력 2톤 미만의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2008년부터는 시간당처리능력 4톤 미만 2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기준으로 강화함(별표 8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전화번호 02-2110-6914, FAX 02-504-9210, 전자우편 : hj31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및 의견쓰기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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