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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지정폐기물 배출·처리업소의 자발적 이행체제 정착을 위한「자가점검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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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807회   작성일Date 05-03-3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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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폐기물 배출·처리업소의 자발적 이행체제 정착을 위한 「자가점검제」 실시
    ◇ 지정폐기물관리 모범사업장 33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송재용)은 사업장의 자율 환경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지도·점검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지정폐기물 자가점검제(Self-check system)」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지정폐기물 자가점검제는 사업장의 폐기물 관리실태를 업체 스스로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처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원주지방환경청의 '05년도 지정폐기물관련업소 지도·점검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 올해에는 원주지방환경청 관할 사업장중 최근 2년간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지정폐기물관리 모범사업장 33개 업소(전체 관할업소중 약 10%)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게 되며, 1년간 해당 사업장의 환경관리 개선실태 등을 분석하여 대상업소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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