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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악취방지법 2005년 2월 10일 부터 시행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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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송인수
    댓글 댓글 5건   조회Hit 15,741회   작성일Date 05-03-08 19:02

    본문

    □ 환경부는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관리하던 악취업무를 금년 2월10일부터 새로 제정된 악취방지법에 따라 관리한다고 밝혔다.

    □ 새로운 악취방지법의 특징은
    ○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악취관리 대상을 “시설”에서 “지역” 으로 확대하였으며,
    - 국가․지자체․국민의 책무

    국 가 :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지자체 지원, 기술개발․보급 등

    지자체 : 관할구역 악취방지시책 수립, 주민에 재정적․기술적 지원

    국 민 : 악취방지 노력, 국가 및 지자체 악취방지시책에 협조

    - 악취관리대상 변경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악취관리지역, 그 외지역
    악취배출시설, 생활악취시설


    ○ 또한 종전에 정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관리하던 악취관리 업무를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로 변경한 것으로, 시․도지사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으로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악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으로 규정 하고 있다.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시․도지사는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사업자에 대해 시설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 악취방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악취관리지역이 아닌 사업장도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행정처분은 악취관리지역보다 완화된다.
    악취관리지역

    악취관리지역 이외지역
    개선명령 → 고발
    (미이행)
    개선권고 → 조치명령 → 과태료
    (미이행) (미이행)


    □ 참고로 악취측정방법은 복합악취는 공기희석관능법을, 단일물질에 의한 악취는 기기분석법으로 측정하게 되며, 종전에 현장에서 직접냄새를 맡아 측정하던 직접관능법은 사용하지 않게 된다.

    ※ 공기희석관능법 :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냄새가 전혀 없는 공기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을 때까지 희석하였을 때의 공기희석배수로 판정
    ※ 기기분석법 :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측정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악취물질 농도를 분석(14개 지정악취물질만 적용)


    붙임 : 1. 악취관리에 대한 규제체계 비교 1부
    2. 악취방지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 1부.
    3.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 1부.
    4.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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