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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중소기업 지정확대 등 환경친화기업제도 운영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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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133건   조회Hit 2,860회   작성일Date 05-04-19 19:29

    본문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李寅秀)은「2005년도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업체의 친환경적 경영정착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환경개선과 경영 달성 및 선진적인 환경경영기법의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다.
    o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는 ‘95년 도입이후 ’05.3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161개소 지정, 그 중 서울·인천·경기지역에 38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o 정부와 기업이 지도단속 등 규제일변의 대립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등 친환경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

    ■ 동 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이를 위해 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장, 기존 환경친화기업의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경영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환경경영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지정 신청 희망 중소기업체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연결시켜 환경경영기법 및 신청서류 작성 등에 대하여 컨설팅을 제공 지원할 방침이다.

    ■ 아울러 현재 지정된 38개 환경친화기업지정업체에 대하여는 기업별 친환경경영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환경개선계획 이행상황 평가를 내실있게 실시하기로 하였다.
    o 이를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환경친화기업들의 연간 환경개선 이행실적에 대해 각 분야별 환경경영 이행상태, 환경개선 투자실적, 환경오염물질 현황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 일정 점수 미달업체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며,
    o 환경경영 및 환경개선이 모범적이고 우수한 사례에 대하여는 금년 6월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회를 개최하여 환경친화적 경영을 유도하고 환경기술지원에 관한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 참고로 환경친화기업 CEO의 환경경영에 대한 관심제고로 환경개선을 위해 ‘04년도에는 공정개선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 등에 전년도 대비 25%가 증가된 1,531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 한편, 환경친화기업을 중심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자율환경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o 이는 동종·유사업종간 환경관련 기술제휴 및 실질적인 정보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환경친화기업 등 우수업체가 동종·유사업체 중 환경관리가 열악한 업소(위반업소 중심)를 선정하여 환경기술지원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율환경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경영을 유도하는데 있으며,
    o 동 협의체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시로 관리업체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리업체에 대한 평가·분석결과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12월중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며, 우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지도·점검 면제 및 방지시설 설치자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한강유역환경청은 친화기업의 선진적인 환경경영기법 적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각종 시책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o 구체적으로 지속가능 보고서 또는 새로운 환경보고서 작성·공개 업체, 정부의 환경경영 기법 적용 시범사업 참여, 천연버스 차량 도입 기업, 자발적 협약 체결 등의 업체에 대하여는 환경친화기업 지정 신청시 별도의 가산점 부여 또는 평가항목의 배점 상향 조정 등 우대를 강화하고 기존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정부포상을 확대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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