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굴뚝 TMS 부착 대상시설 확대
페이지 정보
본문
□ TMS 부착대상시설을 19개에서 39개로 확대
- 부착의무 대상시설은 2007년6월까지 설치
■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상시 감시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TMS : Smokestack Tele-Monitoring System)에 대한 그동안 성과 분석을 토대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TMS부착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은
○ 그동안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TMS 부착 대상시설 및 측정항목을 법률상 규정으로 상향조정하고, 유리·화학비료 제조시설에 먼지, 황산화물을 부착대상 항목에 추가하는 등 현행 19개시설에서 39개시설로 확대하였으며.
○ 이에따라 ''07년6월 이후 전국의 1~3종 대기배출사업장 5,145개중 9.2%에 해당되는 472개 사업장(’05.3월 현재 317개 사업장)에 TMS를 부착하게 된다.
○ 한편, 청정연료를 사용하거나 6개월 이내에 폐쇄예정인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측정기기 부착을 면제하도록 하고,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개선계획서는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은
○ 행정처분 경감기준을 현행 “경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조업정지·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라고 명확히 하였으며, 자가측정에 대하여도 먼지만 배출하는 시설일 경우 매주 1회 또는 월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반기 1회로 대폭 완화하였으며,
○ TMS를 부착한 사업장의 경우 30분 단위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가 결정되어 배출허용기준 초과누적으로 인한 조업정지, 허가취소 및 폐쇄처분을 개선명령으로 완화하였으며, 온도측정기의 교정주기에 대해서도 연1회 이상에서 신규설치 또는 교체시에만 교정토록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하였다.
■ 이번 TMS 부착대상시설 확대로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의 경우 연간 전체 사업장 총 배출량 696,095톤 중 89% 가량인 619,559톤[황산화물 345,058/313,437(91%), 질소산화물 316,399/290,511(92%), 먼지 34,638/15,611(45%)]을 TMS로 자동 감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이에따라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 지도방문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인력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TMS를 통한 정확한 자료관리로 수도권 대기질 총량규제 등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대기환경보전정책을 구현할수 있는 사업장 대기관리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TMS 자료를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부과 등의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도 TMS 운영이후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횟수가 감소되고 이에따라 배출부과금 부담도 감소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연도별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현황> - 첨부파일참고
<참고자료>
1.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확대내역
2.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체계 관련 외국사례와 비교
- 부착의무 대상시설은 2007년6월까지 설치
■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상시 감시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TMS : Smokestack Tele-Monitoring System)에 대한 그동안 성과 분석을 토대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TMS부착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은
○ 그동안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TMS 부착 대상시설 및 측정항목을 법률상 규정으로 상향조정하고, 유리·화학비료 제조시설에 먼지, 황산화물을 부착대상 항목에 추가하는 등 현행 19개시설에서 39개시설로 확대하였으며.
○ 이에따라 ''07년6월 이후 전국의 1~3종 대기배출사업장 5,145개중 9.2%에 해당되는 472개 사업장(’05.3월 현재 317개 사업장)에 TMS를 부착하게 된다.
○ 한편, 청정연료를 사용하거나 6개월 이내에 폐쇄예정인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측정기기 부착을 면제하도록 하고,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개선계획서는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은
○ 행정처분 경감기준을 현행 “경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조업정지·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라고 명확히 하였으며, 자가측정에 대하여도 먼지만 배출하는 시설일 경우 매주 1회 또는 월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반기 1회로 대폭 완화하였으며,
○ TMS를 부착한 사업장의 경우 30분 단위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가 결정되어 배출허용기준 초과누적으로 인한 조업정지, 허가취소 및 폐쇄처분을 개선명령으로 완화하였으며, 온도측정기의 교정주기에 대해서도 연1회 이상에서 신규설치 또는 교체시에만 교정토록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하였다.
■ 이번 TMS 부착대상시설 확대로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의 경우 연간 전체 사업장 총 배출량 696,095톤 중 89% 가량인 619,559톤[황산화물 345,058/313,437(91%), 질소산화물 316,399/290,511(92%), 먼지 34,638/15,611(45%)]을 TMS로 자동 감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이에따라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 지도방문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인력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TMS를 통한 정확한 자료관리로 수도권 대기질 총량규제 등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대기환경보전정책을 구현할수 있는 사업장 대기관리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TMS 자료를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부과 등의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도 TMS 운영이후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횟수가 감소되고 이에따라 배출부과금 부담도 감소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연도별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현황> - 첨부파일참고
<참고자료>
1.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확대내역
2.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체계 관련 외국사례와 비교
추천0 비추천0
- 이전글2005.1/4분기(1~3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결과 05.05.21
- 다음글지정폐기물 배출·처리업소 특별점검 실시 05.04.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