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7월부터 수도권에 친환경 페인트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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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에 친환경 페인트 보급
환경부 페인트에 VOC 함유기준 설정
오는 7월부터 수도권 지역에 현재보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5~7% 적은 페인트가 보급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용 페인트 등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을 설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판매되는 건축용 도료는 용도에 따라 VOC 함유량이 ℓ당 50~800g 이내여야 하고, 자동차보수용 도료는 650~900(g/ℓ)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또 2007년 1월1일 이후에는 페인트의 VOC 함유량을 현재 대비 15~17% 낮은 수준으로, 2010년에는 이보다 훨씬 낮은 3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처럼 제품의 VOC 함유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페인트가 처음이며, 이를 통해 VOC배출량을 ‘06년에는 연간 8천톤, ’07년부터는 연간 2만톤씩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OC는 여름철 오존오염의 원인물질일 뿐 아니라, 사람의 호흡기를 자극하고 신경계 장애를 유발하며, 벤젠, 톨루엔 등은 그 자제로도 발암성이 큰 물질로 알려져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2002년 기준으로 연간 28만톤의 VOC가 배출되고 있으며, 이중 41%인 12만 톤 가량이 페인트 사용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도장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VOC는 방지시설을 통한 사후관리가 어려워 전량 대기중으로 방출되므로 페인트의 VOC 함유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7월 VOC 함유기준이 설정된 페인트의 보급을 앞두고, 지난 10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대량 사용자인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형 도료의 확대방안을 설명했으며, 6월중에는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생산현장을 방문해 수도권에 보급하는 환경친화형 도료의 용기 표시사항 등 준비사항도 점검한다.
아울러 VOC 저함유 도료제품을 지속 소개하고 사용지침을 배포하는 등 사용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문의, 대기보전국 대기총량제도과 김정식 사무관, 02-2110-7932
정리, 정책홍보담당관실 신연호 enews@me.go.kr
(파일이름:보도자료-VOC 함유기준 설정.hwp)
등록일 2005.05.23 18:31:00
환경부 페인트에 VOC 함유기준 설정
오는 7월부터 수도권 지역에 현재보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5~7% 적은 페인트가 보급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용 페인트 등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을 설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판매되는 건축용 도료는 용도에 따라 VOC 함유량이 ℓ당 50~800g 이내여야 하고, 자동차보수용 도료는 650~900(g/ℓ)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또 2007년 1월1일 이후에는 페인트의 VOC 함유량을 현재 대비 15~17% 낮은 수준으로, 2010년에는 이보다 훨씬 낮은 3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처럼 제품의 VOC 함유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페인트가 처음이며, 이를 통해 VOC배출량을 ‘06년에는 연간 8천톤, ’07년부터는 연간 2만톤씩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OC는 여름철 오존오염의 원인물질일 뿐 아니라, 사람의 호흡기를 자극하고 신경계 장애를 유발하며, 벤젠, 톨루엔 등은 그 자제로도 발암성이 큰 물질로 알려져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2002년 기준으로 연간 28만톤의 VOC가 배출되고 있으며, 이중 41%인 12만 톤 가량이 페인트 사용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도장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VOC는 방지시설을 통한 사후관리가 어려워 전량 대기중으로 방출되므로 페인트의 VOC 함유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7월 VOC 함유기준이 설정된 페인트의 보급을 앞두고, 지난 10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대량 사용자인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형 도료의 확대방안을 설명했으며, 6월중에는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생산현장을 방문해 수도권에 보급하는 환경친화형 도료의 용기 표시사항 등 준비사항도 점검한다.
아울러 VOC 저함유 도료제품을 지속 소개하고 사용지침을 배포하는 등 사용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문의, 대기보전국 대기총량제도과 김정식 사무관, 02-2110-7932
정리, 정책홍보담당관실 신연호 enews@me.go.kr
(파일이름:보도자료-VOC 함유기준 설정.hwp)
등록일 2005.05.23 1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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