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환경영향평가협의 사업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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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지방환경청(청장 : 송재용)은 '04.11.26(금) 오후 3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를 시행 중인 환경영향평가협의 사업장 관계자와 공사시공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 개발사업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 결과 사업지구 내 동․식물 보호대책, 비산먼지 저감대책, 소음․진동 방지대책 등이 미흡하여 환경상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해당 사업장에서 적정하게 대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자세히 안내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이 지켜지도록 하는 한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자의 이행의무사항과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관리요령등 효율적인 사업장 환경관리방안에 대한 교육과 함께 환경친화적인 개발사업 추진 모범사례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협의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토사유출 저감방안 미흡으로 공공수역 오염발생 등 협의내용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공사중지나 시정지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 개발사업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 결과 사업지구 내 동․식물 보호대책, 비산먼지 저감대책, 소음․진동 방지대책 등이 미흡하여 환경상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해당 사업장에서 적정하게 대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자세히 안내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이 지켜지도록 하는 한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자의 이행의무사항과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관리요령등 효율적인 사업장 환경관리방안에 대한 교육과 함께 환경친화적인 개발사업 추진 모범사례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협의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토사유출 저감방안 미흡으로 공공수역 오염발생 등 협의내용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공사중지나 시정지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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