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회장. 환경부 - 환경규제혁파T/F회의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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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회장은 지난 9월 23일 재경부 1층 영상 회의실에서 열린 환경규제혁파T/F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 제정고시안」규제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내용은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2. 자연경관영향 심의
3.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신설.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심사 내용은
1.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확대(시행령안 제45조의 2) ⇒ 강화
2. 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시행규칙안 별표 20 다목 2), 3) ⇒ 강화
3.자동차 연료 제조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3조 별표 30) ⇒신설. 강화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 제정고시안에 대한 내용은
1.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을 규정
- 도로보조층용에 순환골재를 10%이상을 사용
2. 순환골재 공급거리, 공급량, 경제성을 고려하여 의무사용량 적용의 예외조항 명시⇒신설(변경). 강화등에 대해 토의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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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 제정고시안」규제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내용은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2. 자연경관영향 심의
3.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신설.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심사 내용은
1.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확대(시행령안 제45조의 2) ⇒ 강화
2. 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시행규칙안 별표 20 다목 2), 3) ⇒ 강화
3.자동차 연료 제조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3조 별표 30) ⇒신설. 강화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 제정고시안에 대한 내용은
1.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을 규정
- 도로보조층용에 순환골재를 10%이상을 사용
2. 순환골재 공급거리, 공급량, 경제성을 고려하여 의무사용량 적용의 예외조항 명시⇒신설(변경). 강화등에 대해 토의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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